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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별법' 왜 필요할까?

후기자 2021. 1.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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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은 현 정부(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특별법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사립학교법으로는 내년 개학이 절대 불가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복잡한 절차를 한번에 '하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제목 : 특별법 난항…한전공대 ‘반쪽 개교’ 우려↑

부제목 : 야당 반대로 3월 이내 제정 불투명 후속절차 지연
재원 활용 근거 마련 불구 신입생 없는 학교 전락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신입생 없는 ‘반쪽 개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을 학교 설립·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로 3월 이내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해 내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력산업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34조(기금의 사용)는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전과 자회사가 설립비를 출연하긴 했지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모두 출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전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금을 실제 한전공대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공대특별법 제정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특별법)의 이달 중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 계류 중으로 지난 8일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별법은 2022년 3월 개교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재원 교부,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마련돼야 오는 5월 시작되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일정에 맞춰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골든타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캠퍼스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하다.

전남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한전과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김신남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다음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한전과 논의를 통해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 설립·운영에는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설립비용은 6천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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