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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자

후기자 2020. 6.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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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자~ (늦어서 미안)

서울에 사는 후기자의 절친(초·중·고 동창). 절친은 IT회사를 다니기 위해 할 수 없이 4년 전 상경했다. 호남권에는 IT회사가 많이 없다는 게 친구의 설명. 결국 3평짜리 집을 구해 사는데 월세가 50만원... 정말 광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30만원이면 광주에서는 (작은)투룸도 구할 수 있는 데다가 신축으로 폼(?)나게 살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절친에게 알려주기 위해 자세히 알아봤다. 이걸로 월세 지원받고 후기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후기자와 같은 청년이 제안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으며,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애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10개월 동안 20만원이면 200만원 지원!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

신청기한은 오늘(29일)까지로, 희망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친구야~ 퇴근하고 빨리하렴.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또는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이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

“후기자의 절친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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