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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비행기 에티켓] 기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후기자 2019. 7.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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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철(바캉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여행은 힐링이다.’ 그 힐링은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있는 달달한 힐링의 시간을 깨는 동승자가 있다면 어떨까? <뚝배기는 들지 마시라> 그 사람이 본인일 수도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비행기 민폐 순위를 다뤄보고자 한다. 국내 LCC 1위 항공사 제주항공이 도와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항공 여객은 3057만명을 기록하며 단일 분기 기준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항공여행이 대중화되면서 비행기 안에서 지켜야할 에티켓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해 제주항공이 지난 7월2일부터 8일까지 제주항공 임직원과 이용객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객실승무원 344명 가운데 38.7%가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소란 행위’를 가장 매너가 없는 행동으로 꼽았다.

승무원들이 뽑은 '진상' 행위

그리고 267명의 탑승객 가운데 39%(이하 중복응답)는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항공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행동 첫 번째로 꼽았다.

승객들이 뽑은 '진상' 행위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승무원 응답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6.7%를 차지해 탑승객과 객실승무원 모두 쾌적한 여행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비행기에서 음주와 흡연.... 실화야?

객실승무원은 이어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기’(18%), ‘흡연’(9.8%), ‘시끄러운 대화’(6.7%), 탑승객은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33.3%),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 행위’(30.7%),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기’(25.5%) 등의 순으로 기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꼽았다.

또 공항에서 근무하는 운송담당 88명의 응답자 가운데 93.2%가 ‘반말과 욕설,무시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답해 지난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인식개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의 핵심은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와 종사자에 대한 ‘배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기내 난동, 흡연, 지나친 음주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여행을 저해하는 행동의 위험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하고 있다. 7-8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증가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항공안전보안 의식 제고를 통한 항공여행문화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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