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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후기

LH 품질미흡통지서 '문제 X 많다'

후기자 2020. 10. 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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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연휴 지나고 첫 포스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적(꼬집는) 내용이라 불편하지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윽시 시의성 때문입니다. LH 품질미흡통지서 때문에 현재 건설사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로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건설업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음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 후기자)

LH가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후기자는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꼬집.

정부 방침 반대로 가는 LH 안전규제 ‘헛바퀴’ : 이 기사는 후기자의 블로그만을 통해 노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 현장 안전규제가 정부의 방침과 달리 다른 노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산재 은폐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상재해 산재처리시 감점을 없애고 예방시 추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LH는 자체적인 입찰 경고장, 일명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가 하면 안전을 핑계 삼아 건설사 길들이기에 한창이다.

고용노동부·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시 반영되는 산업재해지표가 ‘사망사고’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기존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로 산정하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역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천대 이내 건설사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 약 1만2천개사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산재 은폐가 불가능하도록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출했다. 개편 이전에는 환산재해율로 되다 보니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 은폐가 많았으며, 질병 사망자의 경우 실제 질병을 야기한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 시행 이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입찰에 대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당초 현장에서 부상자만 나와도 입찰 점수에 마이너스가 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확 달라졌다. 제도가 바뀌어 사망사고가 아니면 입찰하는데 마이너스 점수는 없고 예방될 경우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LH는 예외였다. 정부는 중대재해부터 잡는 반면, LH는 일반재해부터 강한 규제를 펼쳤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고 지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재해 발생시 건설사들은 산재에 대한 1차 제재를 받고 있다. LH의 품질미흡통지서는 건설사들에 2차 제재를 가하는 격이 된다.

LH 품질미흡통지서를 1회 발급받을 경우 -1.5점, 2회 발급시에는 -3.0점, 3회 이상 발급시에는 -4.5점이 주어져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려워진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주거시설의 경우 공사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2회 발급받을 경우 -0.15점이 감점된다. 또 고난이도 발주공사의 경우 시공계획 심사시 감점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 공동도급 참여 및 수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등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현장에서의 주된 사고요인이 된다”며 “안전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 그 자체로도 산재사고 영향이 오는데 LH의 입찰 경고장까지 받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3개월 이상 중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고 벌점이나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보통 중대사고, 사망사고는 현장 나가지만 경미한 사고는 나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LH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강하게 규정한다면 LH 공사 참여 업체들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안전문제와 관련 이해는 되지만 과도하면 업체들 측에서는 움츠려들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망만인율로 변환시켰는데 LH가 부상재해자를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시공사 쪽에서는 집중하기 애러사항이 있다”며 “이들이 사망만인율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기자의 취재수첩 : 이 기자수첩 역시 블로그만을 통해 노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에 ‘산재 은폐’ 없었다면

얼마 전 고개를 갸우뚱한 일이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안전규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침의 노선이 달랐기 때문. 목적지는 같았을 지도 모른다.

정부는 산재 은폐를 막고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상재해 감점을 없애고 예방시 추가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그런데 LH는 역행하고 있었다. LH가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강화한 것. 이는 공공기관 평가 때 몰래 정부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함인지, 기관 차원에서 단순히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LH는 부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온다. 목적은 현장에 산재가 발생했기에 재발 방지 차원이다. 그런데 이때 자체적으로 만든 품질안전점검에 대한 경고장을 준다. 이가 바로 ‘품질미흡통지서’로, 이 경고장은 입찰에 영향을 미친다. 부상재해율 법 자체가 사라졌는데 LH에서는 ‘품질미흡통지서’와 같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건설사들은 산재에 대한 1차 제재를 받고, LH의 품질미흡통지서로 2차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걸 보면 불완전 상태와 불완전 행동이 7대3 정도라고 한다. 누구는 3대7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계결함 같은 불완전한 상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작업자 실수 같은 불완전한 행동은 추상적이라 그렇지 못하다. 흔히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한다.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29대300으로 나타나 정삼각형이다.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을 사람의 실수, 즉 작업자 부주의로 보고 있다.

노동자가 실수하든, 기계가 오작동하든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근로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하지만 LH의 품질미흡통지서로 인해 산재를 은폐하려는 건설사들이 있다면 정부의 노력은 뭐가 되는가.

안전인식 제고와 안전관리감독 강화 모두 다 필요한 내용이다. 계획에 ‘산재 은폐’가 없었다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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