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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얼마?

후기자 2020. 7.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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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만903원.
민주노총이 최초 제시한 '2021 최저임금' 1만770원을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을 월급으로 나타낸 금액. 최초 요구안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써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사는 '돈'이었다. 모든 산업이 무너져내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생기고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주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심사는 뭘까? 생각해보니 떠오른 것은 '2021 최저임금'이었다. '노동의 대가' 최저임금은 과연 올라야할까? 내려야할까? 다음은 후기자의 취재수첩.

209만원.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을 월급으로 나타낸 금액이다. 한주 근무시간(48시간)으로 계산하면 48만원이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노동의 대가’ 최저임금과 월급이 오르는 것은 단연 반겨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다. 오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데에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넘게 인상됐다. 2017년 6천470원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으로 16.4% 올랐고, 지난해에는 10.9%(8천530원) 인상됐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 가량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 수많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광주 일시휴직자는 4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7천명)에 비해 3만8천명(533%)이 급증했다. 전월(3만1천명)에 비해서는 1만5천명이 늘었다.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있어 최저임금은 한해 지출과 소득을 결정짓는 예민한 사안이다.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이들이 더 반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한다.

"여러분은 2021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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