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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선글라스 환불 안 된다고?

후기자 2019. 8.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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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필수템, 바캉스 필수템인 선글라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 선글라스는 가격이 비싸거나,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이 안 된다는 점!!! 후기자의 사례.

A안경점에서 큰맘 먹고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그런데 다음날 시내 B안경점에서 20만원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의심을 하겠지....

후기자의 첫 선글라스

그리고 B안경점에서 파는 선글라스가 짜가(가품)이겠지!!!라고.. 생각... 그런데 똑같은 모델이고 새 상품이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 돈이면 치킨이 몇 마리야... 10마리. ‘환불받아야 해’

일이만원 차이도 아니고 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선글라스. 과연 A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

 

아니...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후기자가 문의한 결과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류나 신발 등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를 하고 제품하자가 아니라 단순변심 등 사유에도 환불기간 1주일이 주어진다.

그러나 악세사리 선글라스는 예외다.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산 것은 더더욱이나 그러하다.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매장을 나가는 순간 계약은 끝난다고 한다. 너무한거 아닌가?

예외도 있다. 몇몇 사람들 중에는 선글라스를 환불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뭘까? 흔히들 고객 관리라고 보면 된다. 백화점에서는 이미지 실추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일반 안경매장에서는 환불받기란 쉽지 않다. ‘한푼이라도 더 남겨 먹어야 해’

가격이 20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안타깝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판매자가 상품 가격을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말한다.

 

쉽게 예를 들자.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사먹어 본 적이 있는가? 가격이 적게는 500원부터 1천원대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피서지나 영화관에서 파는 물은 2천500원까지 뛰기도 한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백화점에서는 53만원에 파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보다 10% 가량 저렴한 48만원에 판매합니다.”)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자. 그러나 본인이 ‘블랙컨슈머’가 되진 않았는지 점검하자.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신조어로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이다.

후기자의 선글라스

어떤 물건·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즐겁다. 그러나 환불로 인해 기분이 상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구매 전 시장조사는 필수인 듯 하다. ‘호구로 잡히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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