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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근로장려금 확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후기자 2019. 6.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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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누가 지원 안 해주나.’ 해줍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말이죠. 올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고 실업급여·아동수당도 늘어납니다. 딸바보가 된 친구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줘야겠습니다.

그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단독가구는 연봉 2천만원 이하 / 홀벌이 가구 3천만원 /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4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신청대상 확인을 해봐야겠죠?

모바일과 PC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 ARS(보이는·음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1. 휴대폰을 꺼낸다.
2. 1544-9944를 누른다.
3. 장려금 2번
4.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5.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6. 신청대상 문자 회신

 

<신청 방법>

1. 똑같이 휴대폰를 듭니다.
2. 1544-9944
2. 장려금 2번
3. (여기서부터 달라요) 신청 1번
4. 개별인증번호
5.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6. 1번
7.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8. 신청종료

올해 하반기부터 뭐가 달라질까?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근로장려금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1년에 2번.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난 지난해보다 3.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천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천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확대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동수당 규제 완화, 그리고 월 10만원 확대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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