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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투잡 추천] '투잡' 왜 뛰어야 하나?

후기자 2020. 2.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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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 생활하며 지내기 빠듯한 바야흐로 투잡시대. #투잡 추천 #직장인 투잡  

직장 월급으로 처자식 먹여살리고, 노후대비까지 하는건 옛말이 된 지 오랩니다. 맞벌이는 기본이고 직장인 투잡알바까지 해야만 어느 정도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슬픈 현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편의점 또는 호프집, 대리운전을 뛰며 부족한 돈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후기자가 추천하는 투잡 알바

블로그 포스팅알바(건당 3만원) :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야 하는 등 다소 제약이 따름. 그러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대리운전(뛰는 만큼 버는 알바) : 퇴근이 불규칙한 직장인들에게 꿀알바. 주의할 점은 보험 들지 않으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 지 모르기에...

호프집 알바 : 보통 최저시급이므로 집 가까운 곳 추천. 술진상 손님 만나면 하...

편의점 알바 : 호프집 알바처럼 최저시급과 집 가까운 곳  강추. 체력 소모는 덜 하지만 계산 잘 못 하면 월급 반토막 주의.

과외, 보조교사, 강사(급여는 협의) : 시간 맞추기가 다소 어려움. 동종업계 유사업무 경험자 우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테스트 참여자 모집(급여는 40만원~300만원 내외) : 시중에 시판되는 또는 시판 준비 중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테스트 참여. 알바 일정이 많이 없어 경쟁이 쎈 편. 실험쥐가 된 것 같은 미묘한 기분이 들 수 있음.

BAR(?) : 많은 여성분들이 BAR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

왜 투잡을 뛰냐? 물으신다면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연봉 2천300만원을 받으며 광주 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최모(34)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회사가 실시하면서 시간외수당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처벌은 1년 유예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법령은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자녀가 생긴 최씨는 퇴근 후 월·화·수·목요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일하며 월 60여만원을 번다. 최씨는 “직장에서 버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려면 ‘알바’를 뛰어야 한다”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 한 배달업체 계약직인 김모(26)씨는 풀타임으로 일하다 지난해부터 평일 오후 7-11시에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평일 오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김씨는 “급한 대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업주가 하루 4시간만 일하라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와 같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천명(27.6%)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9만7천명으로 2만5천명(-4.1%) 감소했다.

2곳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투잡족’은 이제 사회의 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복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복가입자는 2015년 8월 15만3천501명에서 지난해 25만5천355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7년 이후 증가 폭은 더 커졌다. 매년 8월 기준으로 2017년은 2016년보다 1만8천569명(증가율 11.0%)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2만1천376명(11.2%) 증가했고 지난해는 4만3천613명(20.6%)이나 늘었다.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매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주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복가입자는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기업은 보통 근로계약서나 사규를 통해 영리활동을 위한 겸직은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경기 불황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주 52시간 근무 때문으로 상위계층을 제외한 이들 소득이 줄자 남는 시간을 다른 소득 활동으로 메우는 투잡 현상이 생겨났다”며 “노동 플랫폼 확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수입은 줄어들게 되니 앞으로는 큰 회사도 근로자의 투잡 활동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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