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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완도 91년생 동창회 탄생 '동창회의 목적'

후기자 2020. 1.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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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친구야"

#완도91년 #완도91년생동창회

학창시절,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은 섬마을 완도에서 태어난 후기자는 친구들과 배추서리도 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한잔의 술 아니고 야쿠르트(순화)를 기울였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좋은 추억도 있을테고 물론, 잊고 싶은 추억도 있을테지만 그 추억이 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억은 내일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려,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기 위한 포스팅. 이번 포스팅은 후기자의 고향 완도 91년 동창회의 탄생과 체육대회, 임원진, 동창회 회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동창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함께 해주었으면 합니다. 동창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삘릴릴릴리'(전화오는 소리)

지난해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느날처럼 기사를 쓰다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친구녀석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중학교친구이자 고등학교친구, 그리고 같이 '북진!'(북한으로 진격)을 외친 군부대 동기까지! 인연이 어찌나 깊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동창회 회장인 계환이.

전화 내용은 다름 아닌 동창회 창설 관련이었습니다!!!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싶더라구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군휴학, 군대, 그리고 다시 복학(복학생 아저씨), 취업(벌써 5년차 기자) 정말 소름돋네요...

그동안 친한친구들 10명 정도하고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동창회에는 현재 50여명이 가입!!! 그래서 그런지 이번 동창회 창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첫번째 소식은 작년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완도 1991년생 동창회 출범' 내용입니다.

완도중학교 60회 졸업생을 필두로 한 완도지역 1991년생(빠른 92포함) 동창회가 지난해 말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계환이가 선임됐습니다.

완도 91년 동창회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7시 완도 군내리 한정식집 ‘바다와돼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 회원 자격은 완도중 60회 동창 및 타 학교 동창들입니다.

2차 오크통

출범식에는 20여명의 친구들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동창회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사진은 2차로 이동한 오크통~

두번째 소식은 민족대명절 설에 열리는 체육대회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첫 정기모임!

2020년 1월 25일(토) 오후 12시30분부터~ 미정시까지 완도군민회관 보조경기장에서 체육대회 및 바베큐파티가 열립니다.

체육대회는 4개팀이 풋살, 족구, 승부차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를 펼치게 되는데 우승 상금(집행부가 준비한 40만원)도 있답니다.

체육대회를 200% 즐기는 방법은 허기진 상태로, 자가용은 집에 두고 오시면 됩니다. 윤창호법이 강화돼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쥬?  책임 못 집니다.

다음은 동창회 임원진들입니다.

이 중 편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 동창회 가입 문의 등을 물어보면 됩니다. 편한 친구가 없다면 부회장 민재에게. (부회장이 누구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회칙인데, 다소 길 수 있으니 틈날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했더라도 회비 납부 등으로 제명될 수 있으니까요.)

 

완도 91년생 동창회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완도중학교60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자격은 완도중학교60회 출신이며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이로 한다. 2. 91년생, 빠른92년생 중 타 중학교 졸업생지만 학교·교우 등 연관이 있을 경우 임원회를 통과 후 정기총회 과반 수 이상일 때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각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의결·선거·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 또한 갖는다.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행사 등에 당연 통보 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사무국장:1명, 감사:2명, 체육이사:2명, 홍보이사:1명, 상조이사:2명

제9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과 감사가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 회 의 회 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제8조)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 결비율이 동수일 때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제13조(고문)
본 회는 고문 2명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4조(신규 회원)
1. 신규 회원은 정기총회 과반 수 이상 통과 후 작년 회비, 올해 회비를 납부해야 가입할 수 있다.

<3장 회의>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매년 추석)하며, 임시총회는 1년마다 개최(매년 설)한다. 2. 정기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및 임시총회,)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6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7조(임원회) 본 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과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 2인 이상이 요구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의 임무) 본 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 의

<4장 재정>

제19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 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월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총무는 후임 선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면제. 3. 총회 및 각종 모임시 별도로 추가한다. 4. 본 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일백만원 이상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20조(지 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서류대, 우편물 발송비, 임원의 식대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계>

제21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하고 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6장 회칙>

제22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중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3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7장 관 리>

제24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킬시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 월 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3회 독촉 후 임원회를 통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 임원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50,000원 5. 제명된 회원이나 탈회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8장 경사 , 애사>

제25조(경사, 애사 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장인, 장모 포함)과 형제자매는 조사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2. 회원결혼 : 300,000원+화환1개
(1) 이미 결혼을 한 회원은 입회 6개월이 경과 후 300,000원 순차 적으로 지급(삭제) 3. 형제자매의 애사 시 : 금 300,000원+화환1개(10만원에서 변경) 4. 직계존속의 애사 시 : 금 300,000원+화환1개(10만원에서 변경)
5. 각종 경사, 애사 통보 없을시 : 벌금 100,000원(임원들의 회의를 통한 후)
(1) 모든 경조사를 회원이, 6. 신규 회원 의 경조금 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7. 6개월 경과 후 지급 받은 후 탈퇴를 하는 경우 회비납부 금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아야 하고, 적을시에는 다시 납부해야 탈퇴할 수 있다.
8. 60회를 빛낼 수 있는 경사, 애사는 임원회를 통해 화환1개 지급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친구들아 모임 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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