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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차량] 자동차 운전시 주의사항

후기자 2019. 7.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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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자는 어젯밤, 스텔스차량 5대를 봤다. 이제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방을 위협하고 내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스텔스차량. 자동차 운전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도로 위 보이지 않는 차량)’이 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인 ‘스텔스’란 용어와 ‘자동차’가 합쳐진 신조어다.

문제는 ‘스텔스 차량’의 경우 후미진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도로 위에서 차선을 바꿀 때 다른 차량에 쉽게 인식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승용·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러나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다, 범칙금 역시 다른 위반사항에 비해 낮다보니 스텔스 차량이 광주 도심을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위의 스텔스차량

실제 최근 새벽 오전 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도 1차로 도로.

가로등도 적은 이곳에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아랑곳 않고 내달리는 차량이 있었다. 스텔스 차량이다.

더욱이 이 차량의 경우 스텔스 차량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힌다. 차량 색상이 검은색인 데다 불빛 하나 없어 어둠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 도로. 5분간 이곳을 달리는 차량을 확인한 결과 스텔스 차량들이 쉽게 목격됐다. 이 차량들은 전조등을 포함한 모든 조명을 끈 채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심지어 스텔스 차량들은 다른 차량이 주의를 요구하는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광주지역 내에서 밤 시간대나 터널 내부 등에서 ‘등화점등·조작불이행’으로 단속된 건수는 439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따로 집중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나 음주단속 현장 등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행 중인 차량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스텔스 차량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에서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급제동시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이 상당하다.

회사원 김모(44)씨는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가끔 스텔스 차량을 목격하곤 한다”면서 “등화장치 미점등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범칙금은 안전벨트 미착용(범칙금 3만원)보다 적은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올 때도 등화장치를 켜야 안전한 만큼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범칙금 상향이나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차에 타기 전 무엇부터 살펴야 하는지 잊지 않았겠죠? 하루빨리 법이 강화돼 스텔스 차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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