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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가 절도범 된 사연] 2006년 당시 19억 당첨

후기자 2019. 6.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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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면 취업·결혼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누구나 '인생 역전' 대박을 꿈꾼다. 지난 한해 로또복권이 4조원 가까이 팔리면서 '인생 역전'을 꿈꿨던 이들이 지금껏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 추계(5천164만명)로 판매량을 나누면 1명당 복권 76.8게임을 샀다는 계산이 나온다. (후기자도 매주 구입)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7만6천800원 가량을 지출한 셈이다. 아울러 52번 추첨을 통해 절반 정도인 총 1조9천803억원(세금 제외)이 당첨금으로 지급됐다.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경기 침체 속에서 로또 복권만은 최대의 ‘호황’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6년 로또 1등(19억)에 당첨되고도 절도범이 된 30대 남자가 있다.

 

그는 왜 졸부(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지칭)에서 범죄자로 전락했을까?

로또 당첨 당시 20대였던 그는 세금을 떼고 남은 14억원으로 아버지에게 집과 개인택시를 사주고 형에게 가게를 차려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에 빠지고 말았다.

도박으로 2년 만에 10억 정도의 돈을 모두 탕진한 그는 지난 2008년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최근 그는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39)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11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부산과 대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식당과 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단체예약 선불금을 받아오라'면서 바깥으로 유인해 16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두번이 아니다. 무려 16차례... (여죄가 더 있을 수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동네 오락실 업주 행세를 하면서 단체 예약이 있으니 선불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네가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지도 모르니 담보를 맡겨놓고 다녀오라'면서 종업원으로부터 금목걸이나 금반지 등 귀금속을 건네받았고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다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택시 번호 조회로 A씨를 태운 택시 운전기사를 만났다. 그리고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택시 승객, 즉 범인이 '과거 경남에 살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 는 이야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였고 A씨의 지인들로부터 A씨가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다른 범행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습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또 훔친 금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압수조치했다.

그는 또다시 철창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만약, A씨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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