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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 "국민안전 지켜라"

후기자 2019. 5. 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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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코자 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 후기자가 갔다.

그동안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나 시험성적서 위·변조,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과 시공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했다.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2019년 5월7일 오후 2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 회색 옷의 후기자.

다음은 토론회를 정리해봤다.

◇참석자
●주제발표=권인구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기술센터 선임연구원
●좌장=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토론=▲이창율 광주건축사회 소속 건축사(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고영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배윤식 광주시청 건축주택과장 ▲최정기 광주시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협업은 언제나 옳다.

▲주제발표 :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축방화 자재 이론과 실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요구되는 기본성능은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이다. 이 중 안정성은 가장 기본이 된다.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연소 성능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뜻한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건축안전모니터링은 2014년 2월에 마우나리조트 사건, 4월에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대형 건축물 붕괴, 화재관련사고 등에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됐다. 원인을 살펴보니 부실설계, 시공, 불량자재 등 종합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급기야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실태 및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의견이 도출됐다. 이러한 대형 건축물 사고로 인해 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 제도 개선이 발표됐다. 불법행위 처벌 및 책임 강화, 불법행위 적발체계 강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4개 분야 중 불법행위 적합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이 추진됐다. 간축안전 모니터링의 사업목적은 현장 점검을 통한 시공상태 및 품질상태 확인, 불량자재 제조 및 유통 사전 차단이다. 또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한 시공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 마련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대상 선정은 점검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을 무작위로 추출해 그 중 착공 후 1개월 이상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 공정, 현장 이동거리 등을 지자체 관계자와 상의해 선정한다. 관할 시·도 내 자재 제조 유통업체가 그 대상이다. 점검결과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된 시료의 밀도와 시험성적서 밀도 상이함이 확인되기도 했다. 부적합된 모든 건축현장·제조업체 모두 불일치했다. 기준 미달 된 저가의 일반제품으로 시공 하거나 잘못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하지 않고 그 위에 회색뿜칠을 하는 방법으로 눈속임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안전모니터링 수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1차사업, 2차사업에서 화재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내화충전구조(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를 적용하는 현장 및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향후 화재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내화성능 확보가 필요한, 내화충전구조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방화문, 내화구조 인정 내화품목 중 건축용 철강재 (복합자재), 건축용 보드류 벽체, 유리벽체 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방화문의 경우 지난 2015년 언론에서 불타는 방화문이라는 주제로 방송 보도된 것 있다. 실제로 31개 아파트 173개의 방화문을 시험했고, 이 중 82%인 141개 방화문에서 불합격 판정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다.

4명의 토론자들 정리

“선심성 행정 양성화 제도 개선”
이창율 광주건축사회 소속 건축사(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충북 제천 두손스포리움 화재 참사의 사고개요, 수습상황, 향후대책,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계획, 지자체의 건의사항, 주 원인으로 밝혀진 건축물의 외단열 시공과 부실대책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명 해봄으로써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자 한다. 우리 시에서 이런 재난급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언론에 보도된 화재원인에는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스티로폼에 시멘트 바른 외장재)가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건축사의 확인 업무, 마감재료의 실명화, 건축물의 외단열 시공 억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 먼저 건축물의 사용검사 이후 수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시 건축사의 현장 확인 업무가 제도화돼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설계 도서에 마감재료의 모델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열교환과 손실열량을 차단하기 위한 단열재 두께의 강화로 늘어나고 있는 외단열 시공 법을 억제한다. 건축물의 사용검사 후 불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선심성 행정의 양성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자체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고영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불법 건축 자재 근절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구축과 감독 강화가 필요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안전팀 신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위법 시공현장 단속 등 안전불감증 해소 위한 적극적 행정시스템 마련 중이다. 광주 5개 구청에서도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발 앞선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건축사 설계시 관계법령 규정 준수 제품에 권고안을 명확히 적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시료 채취방안과 시험 방안까지 설계도면에 기재해야 한다. 지금 현재도 버젓이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시험성적서(준불연 가등급 판넬)를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고 건축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량자재 근절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인허가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가 실제시공현장의 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해본다면 불법건축자재는 상당부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건축자재 근절을 위해 우리 시민단체도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조기 정착”
배윤식 광주시청 건축주택과장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근절이 필요하다. 과거 경제성과 시공성이 뛰어나단 이유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판넬)가 사용됨으로써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의 화재취약요인이 산재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화재 관련 법이 강화된다.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에서 3층 이상 건축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벽체, 상부 1개층은 준불연 이상을 사용토록 바뀐다. 층간 방화구획을 1·2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해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 필로티 주차장을 1층 타 부분과 방화구획, 호재시 건축물 내부로 화염 이동을 차단하며,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선 자치구 업무연찬시 협조 요청하는 한편 위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가연성 내·외장재 사용을 지양토록 관련 협회에 적극 홍보한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명확한 관련법규 지침과 이행”
최정기 광주시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및 억제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관련법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이행이 필요하다. 소방법, 건축법 등에 규정된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소방대책 마련에 소홀하기 쉽다. 두 번째로는 각종 불연재, 또는 방염처리된 마감자재 사용이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주거용 아파트는 불연재료인 석재,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를 통한 외부마감으로 화재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피난통로를 불법점유하고 통로를 폐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기술력과 교육훈련으로 육성한 전문적인 소방시설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사전에 불법요인을 제거하고, 수신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상용 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소 화재시 대피 소화 행동요령을 숙지해 실질적인 대피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설계시 각 건물간의 인동간격을 준수해 화재이동을 억제하며, 각종 설비피트, 전기피트 관통부 및 커튼월 상하, 좌우의 틈새를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내화충전구조로 밀실히 충전해 불길 또는 유해가스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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