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타임즈(Island Times)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섬 '후섬'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

기사 후기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춘다고?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

후기자 2019. 7. 29. 22:54
반응형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건''춤추는 일반 음식점 조례'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듣기만 해도 생소한 이('춤추는 일반 음식점') 조례는 무엇인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춘다고???

넵~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게 어딨어~~~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른바 ‘춤추는 일반 음식점’이 제정&시행됐다. 이 조례는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이러한 예외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북구와 서구 등 2곳이며, ‘춤추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곳은 총 7곳(북구 5·서구 2)이다.

더 자세한 광주 북구의회 사례

광주 북구의회는 2016년 광주 서구의회에 이어 2017년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서 화두가 되기도 했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마광민·조석호 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남대후문대학로상가번영회는 “‘감성주점’, ‘클럽’ 등 다양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는 춤추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괜히 예외로 둔 게 아니었어요.)

북구의회가 이번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으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상인회 측이 시행규칙에서 금지한 ‘감성주점’ 유치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코요테어글리 역시 춤추는 일반 음식점이다. 코요테어글리는 2015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관련법상 일반음식점은 술과 음식만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고 춤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려면 소방안전·식품위생 규제가 보다 강하고 세금 부담이 큰 ‘유흥주점’으로 영업신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