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만903원. 민주노총이 최초 제시한 '2021 최저임금' 1만770원을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을 월급으로 나타낸 금액. 최초 요구안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써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사는 '돈'이었다. 모든 산업이 무너져내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생기고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주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심사는 뭘까? 생각해보니 떠오른 것은 '2021 최저임금'이었다. '노동의 대가' 최저임금은 과연 올라야할까? 내려야할까? 다음은 후기자의 취재수첩. 209만원.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