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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탈모사진] 송혜교 스트레스 때문일까?

후기자 2019. 7.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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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탈모사진이 각종 포털사이트에 전이되고 있다. 일간스포츠에서는 [이슈IS] ‘송중기 탈모사진으로 번진 송혜교 송중기 이혼 후폭풍’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한국경제도 ‘송중기 탈모 사진 재조명-송혜교와 불화 이때부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송출했다. 왜 이런 기사가 보도되고 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네티즌들은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별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언론도 거기에 동참했다. 심지어는 ‘송중기도 피하지 못하는 탈모’라는 제목의 기사도 올라왔다.

탈모 원인은 무척 다양하다.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과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스트레스, 과로, 발열, 영양 결핍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될까? 스트레스로 탈모가 될 가능성은 유전적인 원인과 남성 호르몬보다는 낮다.

원인에 따라 남성형 탈모증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 견인성 탈모증으로 나뉜다. 휴지기 탈모증은 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후 발생한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모낭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증상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외에도 두피 가려움, 통증, 화끈거림, 붉어짐, 비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휴지기 탈모증의 경우 원인이 제거되면 6~12개월에 걸쳐 모발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므로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중기의 탈모는 추측일까, 사실일까?

앞서 지난달 28일 뉴시스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송중기가 마음고생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에 "아스달 연대기 촬영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졌다"며 "송중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 탓에 힘들어했고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다. 스태프들 사이에선 '부부관계에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네티즌 사이에선 송중기의 근황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다. '살 빠진 송중기 근황 ㅎㄷㄷ'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게시물엔 모발이 얇아진 송중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송중기는 살도 부쩍 빠져 얼굴이 더욱 갸름해졌으며 인중과 턱에 수염도 거뭇거뭇하게 올라와 있다.
이를 본 팬들은 "이 사진이 탈모 증거다" "결혼 후 마음고생 한 것 같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송혜교가 결혼 후 마음고생이 심해 살이 부쩍 빠졌다는 송혜교 측근의 증언을 떠올리며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측하는 이들도 있었다.

송중기 탈모사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탈모 업계가 이를 틈타 불법을 합법으로 나선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탈모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가 판을 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 총 2천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천480건을 적발했다.

발된 사례 가운데 1천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이었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가 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등과 같이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3건었다.

이 밖에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를 했다. 또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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