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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시간, 소주+맥주 먹고 운전대 잡으면?] '윤창호법' 음주단속 피하기

후기자 2019. 6.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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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경찰이 6월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한잔만 먹어도 안돼. 숙취운전도 위험

"0.031%인데도 걸리나요?" 네. 걸립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첫날 경찰이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후기자의 음주단속 현장 동행취재.

단속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만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숙취운전' 정말 위험한데.. 술 깨는 시간이 언제일까?

또 내가 마신 술, 얼마나 있어야 음주단속에 안 걸릴까?

가정 : 밤 12시까지 마시고 오전 6시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설정. *개인별 수치는 다를 수 있음.

50kg 정도의 여성 

<소주 1병 기준>  [밤 12시] 0.105 -면허취소 [오전 6시] 0.015

<소주 2병 기준> [밤 12시] 0.21 -면허취소 [오전 6시] 0.12 -면허취소

<맥주 2병 기준> [밤 12시] 0.076 -면허정지 [오전 6시] 0 (다 깸)

그렇담 쏘맥은? <소주 1병+맥주 2병 기준> [밤 12시] 0.192 -면허취소 [오전 6시] 0.102 -면허취소

 

 

 

 

70kg 정도의 남성

<소주 1병 기준> [밤 12시] 0.056 -면허정지 [오전 6시] 0

<소주 2병 기준> [밤 12시] 0.112 -면허취소 [오전 6시] 0.022 (여성분은 면허취소에 해당하지만, 남자는 깸. 그래도 0.022는 '위험')

<소주 3병 기준> 남성 70kg [밤 12시] 0.168 -면허취소 [오전 6시] 0.078 -면허정지

쏘맥<소주 1병+맥주 2병> 남성 70kg [밤 12시] 0.102 -면허취소 [오전 6시] 0.012

강화된 법, 그리고 특별단속.

경찰은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윤창호법을 맞아 24일 밤 12시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며,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불시단속을 강화해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각각 0.03%, 0.08%로 강화돼 ‘숙취 운전’도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회 이상이면 벌금이 1천만원에 해당!!!

단속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와 오전 4시 사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심은 금물)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관들도 사람인지라... 음주에 걸려 물의를 빚곤했는데, 따라서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술기운이 남아 있다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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