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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실종아동 찾기 '코드아담' 제도 알아두자

후기자 2019. 9.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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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라면 꼭 알고 있어야하는 제도가 있다. 백화점, 마트, 놀이공원 등에서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실종아종 찾기 '코드아담' 제도다. 

왜 알고 있어야 하냐고? 언제 어디에서 소중한 내 아이를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당황하지 말자. 우리에겐 '코드아담' 제도가 있으니깐. 

실종아동찾기 = 코드아담 제도

최근 태풍이 한창이던 제주에서 10살 난 장애아동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신고접수 23분 만에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렇듯 실종아동이 생긴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이다.

23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인근을 수색하는 등 골든타임을 사수했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코드아담’ 제도다.

‘코드아담’ 제도는 실종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다중이용시설봉쇄 등을 통해 10분 내에 골든타임을 사수해 실종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시설관리주체(백화점, 놀이공원, 마트 등)는 즉시 경보발령을 내리고, 출입구를 감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놀이공원, 마트 등)에서 ‘코드아담’ 경보가 울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도움과 관심이 있다면 사라진 실종아동이 더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실종아동, 부모의 곁으로

백화점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드아담' 제도를 기억해 당황하지 말고 잃어버린 내 아이를 빨리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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