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과 그의 전 연인 황하나가 집행유예로 결국 풀려났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박유천·황하나의 이번 출소는 대한민국 마약법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약쟁이(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에 약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재판부는 황하나의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이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도 문제가 많아...) 약쟁이들의 환호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은? 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