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경찰이 6월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한잔만 먹어도 안돼. 숙취운전도 위험 "0.031%인데도 걸리나요?" 네. 걸립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첫날 경찰이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단속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만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숙취운전' 정말 위험한데.. 술 깨는 시간이 언제일까? 또 내가 마신 술,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