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소비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가장 아까운 지출이 있어요. (아이구 내돈~)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것. 바로 벌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범칙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끄럽지만 후기자는 신호위반으로 1번(공익신고), 과속운전으로 2번, 살면서 총 3번의 자동차 범칙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1년 단위로 1번씩 걸렸어요. 올해는 아직 0번.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면 조금(약 20%) 감면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인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신호위반시 6만원이 아니라 12만원의 범칙금을 낸다고 해요. (두 배나 오른다고?) 확인해본 바 이는 가짜뉴스.
또한 지인이 하이패스 통과시 4월1일부터 규정 속도가 제한, 범칙금을 문다고 알려줬는데 이 역시 가짜뉴스였어요.
알고 보니 4월1일 만우절 가짜뉴스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렸던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뒤숭숭한 데 말이죠.
“코로나19 추경으로 세금부족 한가봅니다. 국가에 충성하실려면 간단합니다.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단속이 강화됩니다”라는 말에 후기자도 속아버렸다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관련 가짜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후기자와 함께 알아봐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
첫 번째, 주정차위반 기존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두 번째, 과속 카메라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세 번째, 신호위반 기존 6만원 → 12만원으로 변경!
네 번째, 카고차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다섯 번째, 고속도로 톨게이트통과 시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여섯 번째, 하이패스 통과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벌금 9만원 + 벌점 30점
<이는 다 가짜뉴스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범칙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신호위반하고 주정차위반 하면 안 되겠죠? 또한 정해진 곳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공익신고자, 즉 같은 운전자이자 시민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다른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그렇다고 보복 운전과 해코지는 절대 안 됩니다. 차 없는 시간(심야)에 유도리 있게 운전해도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니까요. 법을 어긴 자는 말이 없다고 하였거늘.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후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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