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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후기

[황하나 박유천] 약쟁이들 집행유예?

후기자 2019. 7. 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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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과 그의 전 연인 황하나가 집행유예로 결국 풀려났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박유천·황하나의 이번 출소는 대한민국 마약법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유천과 황하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약쟁이(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에 약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재판부는 황하나의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이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도 문제가 많아...)

약쟁이들의 환호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은?

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 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마약사건의 특성상 마약을 투약한 양이 많거나 투약기간이 길다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다만, 본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활의지가 충분하여 앞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지한 태도가 보여진다면 선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박유천·황하나뿐만 아니라 약쟁이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면 충분히 풀려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법이야

출소하는 황하나 (사진출처 : 국민일보)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220만560원도 구형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게 220만원이라는 돈은 0.1%의 타격도 없을 것...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황하나의 전 연인인 박유천 역시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2차례, 황하나는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정말 반성했을까?

과거 결혼까지 약속했던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함께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기속됐고, 나란히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환상의 커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황하나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먼저 석방된 박유천은 "팬 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한 후 눈물을 보였다. 1심 재판에서도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을 보며 걱정해주시고 눈물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며 오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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