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되려면?"
방법은 하나! 선거에 당선돼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투표.
다시 말해 의원들은 ‘철밥통’ 공무원이 아닙니다. 4년씩 최대 3번 12년까지 선거를 통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처음 1-4년 하는 의원들을 ‘초선의원’, 9-12년차에 접어든 의원들을 ‘3선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집행부(본청 공무원)를 감시 비판하며, 지역민들의 삶과 질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자와 비슷하기도 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점프를 뛰어야 합니다.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 군의원을 거쳐 도의원으로 말이죠!
- 후보자 등록 기간은?
대개 짧습니다. ‣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본후보에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4월 7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1996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은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2월6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3월 16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4월7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 기타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기탁금(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신고서(증명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탁금 제도란?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사망,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못합니다. 하지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는 가능합니다.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3월 13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선거별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
- 광역의원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기초의원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3월 19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여당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4월7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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